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5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 책무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교통이 필수인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항공사 경영 상황에 따라 제약받고 있어요.
최근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노선을 감편하거나 운임을 인상하면서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어요.
도지사가 필수항공교통이용자 지원, 항공운임 추가 지원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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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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