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7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평화경제특구 투자가들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평화경제특구는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은 있지만 지방세 감면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개발사업들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평화경제특구에만 없어 불공평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형평성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평화경제특구의 투자자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국가안보 지역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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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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