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8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용으로 사는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업에 직접 쓰는 농기계만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는 높은 가격이 임대료에 반영돼서 농민 부담이 커요.
농협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사는 농기계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농민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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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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