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모두 2030년으로 통일해서 정책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각각 다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 지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 검토도 따로따로 합니다

모든 농림어업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해서 정책을 안정화하고 향후 종합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이 조세지원 기한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의 농림어업 정책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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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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