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모두 2030년으로 통일해서 정책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농림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은 각각 다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 지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 검토도 따로따로 합니다
모든 농림어업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2030년으로 통일해서 정책을 안정화하고 향후 종합 검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림어업인이 조세지원 기한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의 농림어업 정책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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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