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을 더 많은 아파트에 적용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의 아파트만 취득세를 깎아줘요.
지방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85~100제곱미터)로,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요.
통과되면
-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촉진되고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이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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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