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7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더 높여서 더 많은 가난한 가구를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가와 물가가 올라 가난한 가정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올려서 더 많은 가난한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 빈곤 가정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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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