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국제기구 활동 참여 청년의 외국 체류 기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 체류기간이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해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면 개별가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외봉사단·NGO 활동 등 공익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청년들도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급여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익활동 참여 청년의 생계 안정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