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0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국제기구 활동 참여 청년의 외국 체류 기간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국 체류기간이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해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면 개별가구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외봉사단·NGO 활동 등 공익활동을 위해 출국하는 청년들도 외국 체류만을 이유로 급여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청년이 해외봉사단·해외인턴십·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익활동 참여 청년의 생계 안정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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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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