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자격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명목상 소득과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을 판단하므로, 주거나 교육 목적의 대출금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수급권을 받지 못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가 갑자기 곤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채를 공제하여 실질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은 소득 초과 시에도 감액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생계급여 판정이 공정해져 수급권자 범위가 넓어집니다.
- 중증장애인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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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