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1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1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안내를 할 의무가 생겼어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결정 통지 의무는 있지만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에 관한 안내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요.
수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권리 구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권리 구제 절차가 명확해져요.
-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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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