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급여 신청을 직권으로 해줄 수 없어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빠르게 도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심신미약·심신상실이거나 위기 상황의 사람은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공무원이 금융정보를 요청해 신속하게 자격을 조사하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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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