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급여 신청을 직권으로 해줄 수 없어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빠르게 도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통과되면

  • 심신미약·심신상실이거나 위기 상황의 사람은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 공무원이 금융정보를 요청해 신속하게 자격을 조사하고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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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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