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9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법원이 거주 제한을 명령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주변 외진 곳에 성범죄 경력자가 살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이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거주가 방지되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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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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