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족이 저지른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은 친족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시효가 있어요.

아동은 가정 내 권력관계와 보복 두려움으로 피해를 오랫동안 신고하지 못하고, 시효가 이미 끝나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의 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 피해 아동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아동이 언제든 배상을 청구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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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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