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7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보호·성폭력 상담·정신건강 시설을 성범죄자 취업금지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성범죄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시설은 정해져 있었지만, 성폭력 상담소나 정신건강 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과 반복 대면하는데 성범죄자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동보호·상담·정신건강 시설을 취업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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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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