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1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을 독립범죄로 규정해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라넷 사건 이후 판결문 분석 결과, 불법 성적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문제가 확인됐어요.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독립범죄로 만들자는 취지예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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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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