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의안번호 2221429 · 제안 ·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를 신속히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할 때, 피해자 진술이 취약해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워서 검사 단계의 재검토가 필수적이에요.
이제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수사가 더 신속하게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6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