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대받은 아동의 정보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도 알려주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동학대 정보는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만 학생 관리를 하는 교육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안전을 학교에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아동학대 정보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도 알리도록 해서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을 학교에서도 챙기게 합니다
통과되면
- 학대받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이 더 철저해지게 됩니다
- 학교와 아동복지 부처의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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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