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5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하지만,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어요.

조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실제 필요에 맞춰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아동복지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3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