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바꿔 아동을 수동적 보호 대상이 아닌 주도적 성장 존재로 인식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명칭이 아동을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로 보이게 해요.

이런 명칭이 일반인의 아동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 명칭을 바꿔 아동을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시설에 대한 편견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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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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