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립유치원에 교사 외 직원 임금과 시설 개선비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립유치원은 교사 임금만 지원받고, 행정직원 임금이나 시설 개선은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지원 항목이 명확하게 써 있지 않아서 교육청이 해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합니다
법에 직원 임금과 시설 개선비 지원을 명시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유치원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 유아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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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