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0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유치원 교직원이 질병·휴직·연수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교원 개인이 감당하고 있어요.

대체인력 확보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장이 교직원의 공백 발생 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요
  • 유아의 안전과 교육 질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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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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