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 부모의 인지 아동도 국적 취득 전에 무상유아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인한 부모의 자녀는 출생 시 국적을 얻지만, 비혼 부모의 자녀는 인지 절차로 국적을 얻어요.

인지 자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까지 오래 걸려서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돼요.

앞으로 국민 부모에 의해 인지된 아동은 국적 취득 전이라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부모의 혼인 여부로 인한 아동 교육 차별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아교육법의 다른 법안

유아교육법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9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