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7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정 공개발사업에서 세대 수가 안 늘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건설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도시 정비사업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요.

새만금사업이나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 정비사업 중에는 세대 수가 실제로 안 는 경우가 있어도 부담금을 내야 해요.

새만금사업을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고, 세대 수가 안 늘 때는 도시 정비사업도 면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학교용지 확보와 증축이 더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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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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