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0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포함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범위에서 제외돼 신·증설이 어려웠어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과 달리 증가 세대 기준이 없어서 부담이 컸어요.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리모델링도 증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해요. 현금 기부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특수학교 건설이 더 원활해져요.
- 학교용지 조성이 더 효율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4 접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6 접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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