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1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간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일이 발생해요.

학교용지 공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민간개발사업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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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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