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7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요율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과 용지가격이 높은 지역의 학교 설립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어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추후 설립 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간경제가 촉진되게 됩니다.
  • 추후 설립 예정인 학교의 부지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7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