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3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재건축사업처럼 증가 세대수로 변경하고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건축사업은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해야 해 시행자의 부담이 큽니다.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과 달리 학교시설 유발 수준이 재건축과 유사하나 차별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 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증가 세대수로 변경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해 사업 활성화와 학교용지 효율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학교용지 확보와 학교시설 설치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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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