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8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앞에는 자동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정차·주차를 금지하지만,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어요.

차고 앞에 자동차가 서면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할 수 없어요.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을 명확히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되어 화재·구조·구급 대응이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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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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