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21281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운전면허 소지자만 대상이에요.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행위에는 규제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재범한 자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무면허 음주운전이 감소해요.
- 도로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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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