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3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대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 도용, 무면허 운전, 불법 방치 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여업체에게 이용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를 허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계를 정차·주차 금지 구역에서 수거하도록 강제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면허 이용을 허용한 대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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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