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시장·군수 등이 노면표시 설치·관리만 하고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습니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불량이 야간·악천후 시 교통사고를 초래합니다.
변화: 도로관리자가 연 1회 이상 노면표시 성능을 점검하고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면표시 관리가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점검으로 전환되고 도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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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