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시장·군수 등이 노면표시 설치·관리만 하고 성능 점검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습니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불량이 야간·악천후 시 교통사고를 초래합니다.

변화: 도로관리자가 연 1회 이상 노면표시 성능을 점검하고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면표시 관리가 사후 대응에서 예방적 점검으로 전환되고 도로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 1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