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20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직후 다시 가입을 신청하면 제한할 방법이 없어요.
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합 질서 유지가 어려워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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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