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8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대표가 참석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어요.
이런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개인적 관계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조합장 선거와 함께 진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조합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돼요.
- 산림조합의 책임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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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