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1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의원 겸직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조합장 연임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사업과 관련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산림조합 대의원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게 불합리했어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만 연임을 제한했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같은 기준을 원했어요.
산림사업과 무관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두 번 연임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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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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