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1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의원 겸직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조합장 연임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림사업과 관련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까지 산림조합 대의원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게 불합리했어요.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만 연임을 제한했는데, 비상임 조합장도 같은 기준을 원했어요.

산림사업과 무관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비상임 조합장도 두 번 연임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요.
  •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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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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