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1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기명식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 절차를 할 때도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기명식 주식이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때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하려면 사채권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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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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