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개정으로 녹색국채 발행이 가능해져요.
녹색국채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녹색국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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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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