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39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개정으로 녹색국채 발행이 가능해져요.

녹색국채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녹색국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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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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