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3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미 증권 발행에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증권 거래 방식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 기술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이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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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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