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식과 채권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을 제도화했어요.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적절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 등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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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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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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