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0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주식과 채권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전자등록 시스템을 사용해요.

미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을 제도화했어요.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등 적절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 등을 발행·관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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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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