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4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 시 신탁업자의 수익증권발행신탁 관련 규정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증권시장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새로 허용하는데, 이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어요.

앞으로는 신탁업자의 수익증권발행신탁도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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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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