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9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토지를 임차해서 짓는 분양주택의 건설비와 대지조성비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가격이 싸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주택 방식이에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떨어져요.
건설비와 대지조성비를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기하게 해요.
통과되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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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