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 변동을 결산 이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기금 운용 현황과 주요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 변경 시 미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국회의 기금 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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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