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 변동을 결산 이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기금 운용 현황과 주요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 변경 시 미리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국회의 기금 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