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는 초기 자산 부족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통과되면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주거안정 도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다른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