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41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한시적으로 확대된 보증 한도(자기자본의 90배)가 2027년 3월 31일 만료됩니다.

보증한도 확대 조치가 일몰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

변화: 보증 총액한도를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공사의 건전한 재무 기반이 유지되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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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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