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버스회사 인수 시 시도지사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잉배당과 차고지 매각을 제한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고배당을 하고 차고지를 팔고 있어요.

이로 인해 버스회사가 부실화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요.

버스회사 양도·양수 시 시도지사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과잉배당·차고지 매각을 제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운수사업인 버스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급망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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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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