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3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전세버스 운송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전세버스는 학교의 장이나 교육감과 계약해야 하는데, 학교의 행정 부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늦어져요.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 간격이 긴 대중교통이나 부모 차량에 의존해 통학이 불안정합니다.
학생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버스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학생의 통학 수단 선택권이 늘어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