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3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운전면허 효력 정지 시 자격을 자동 취소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전자격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운전면허 효력 정지 시 자동으로 자격을 취소해요.

통과되면

  • 자격 제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면허 운전 상태가 방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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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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