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539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여 지역 이동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운송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노선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요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구매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 플랫폼운송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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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