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국가도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DRT)은 정해진 노선·시간 없이 여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 농촌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은 시·도만 DRT 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서, 국가도 지원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가도 DRT 운영 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혼자 지던 DRT 운영 부담을 국가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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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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