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3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디자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해야 해요.
증명이 어려워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요. 다른 지식재산권과 불공평해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입증 없이도 정해진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디자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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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