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42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현행법에서 법원이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서류 소지자가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问题: 피해기업이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제출 명령 대상을 '자료'로 확대하고, 법관만 열람하도록 하며, 감정 시 설명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권리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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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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