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식재산처장의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치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모방·위조 상품이 증가하고 있어요.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요.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예방이 강화된다
- 디자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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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65)"로 적어 주세요.